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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안내

​해외 직접 배송 상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절차 통관에 의해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. 

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​아래 관세청 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.

건강보조식품의 통관기준 및 면세 범위

비타민, 칼슘제 등 각종 건강보조식품의 경우 6병(통)을 초과하거나, 총과세가격(물품금액 + 국제운송비 + 보험료)이 미화 $150을 초과하게 되면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됩니다.

​일반 식품의 경우 농산물 5kg이 한도입니다.

총구매금액 미화 $150초과시 관.부가세가 부과됩니다. 

보내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의 성명 (주민등록상의 성명)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배송이 되지 않습니다. 수령인이나 구매자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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